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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 타사 iPhone 화면 수리가 더 이상 보증을 완전히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1:35 PST, Joe Rossignol 작성

오늘 Apple에서 배포한 내부 메모에 따르면 타사 화면 수리를 받은 iPhone은 수정되는 문제가 디스플레이 자체와 관련이 없는 한 보증 적용 대상입니다. Eternal은 여러 출처를 통해 메모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아이폰 7 디스플레이
이전에는 타사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iPhone은 보증에 따라 승인된 수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타사 디스플레이가 있는 iPhone을 사용하는 고객이 디스플레이 외 문제로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Apple Stores 및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기기에 사기 또는 변조가 있는지 검사한 다음 기기를 교체하거나 Apple의 보증 내 가격에 따라 파손된 부품을 교체하십시오.



타사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iPhone은 Apple의 표준 1년 제조업체 보증이든 연장된 AppleCare 보증이든 상관없이 보증 서비스 기간 내에 있어야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Phone의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수리에 디스플레이 관련 문제가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Apple의 보증 제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고객이 이 보증 제외 가격을 거부하는 경우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타사 부품의 존재로 인해 수리가 실패하거나 iPhone이 파손되는 경우 Apple은 고객이 타사 부품 또는 필요한 경우 전체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보증 제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Phone이 처음에 도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에 든 아이폰 12 프로 맥스

고객이 타사 디스플레이를 교체하기 위해 Apple 정품 디스플레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새 디스플레이의 일반적인 보증 제외 가격을 제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Apple은 AppleCare+가 타사 디스플레이 또는 배터리 수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타사 알루미늄 인클로저, 로직 보드, 배터리, Lightning 커넥터, 헤드폰 잭, 볼륨 버튼, 음소거 스위치, 잠자기/깨우기 버튼 및 특정 기능과 관련된 기능 장애가 있는 iPhone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Eternal은 이 정책이 미국과 캐나다의 수리에 적용되며 다른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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